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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제각각 어업허가‚ 같은날 동시에 허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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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제각각 어업허가‚ 같은날 동시에 허가키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7-0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 60여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어온 어업허가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1953년 도입된 어업허가 제도는 지난 60여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어 오면서 1994년 어선감척사업 이후 어업허가는 특권화‚ 이권화 추세다. 특히‚ 칼라복사기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위변조하는 등 어업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불법어업을 하는 자가 오히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를 조기에 해소해 나가기 위해 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금번 마련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내년 1월부터 전국 어업허가를 동일한 날짜에 일제히 갱신하고 갱신과 동시에 IC 카드가 부착된 첨단 전자허가증을 발급하며‚ 상습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전국에 있는 53천여척의 어선에 발급된 어업허가는 5년마다 어선별로 제각각 발급 및 갱신하여 왔고‚ 일일이 종이로 허가증을 발급하여 허가갱신에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었다. 어업인 입장에서는 허가신청시기를 일실하여 허가가 소멸되는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종이허가증은 컬러복사기 성능발전으로 위변조가 가능하여 불법어업에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었다. 전국 동시허가는 어선척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시도지사가 허가하고 있는 근해어업의 어선 3‚000여척 부터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우선 실시하고‚ 어선척수가 많고 시군구에서 허가하고 있는 연안과 구획어업의 어선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실시하는 등 3개년에 걸쳐 연차적로 실시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근해어업의 경우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2달간 어업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기간을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할 계획이다. 동시 허가제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오는 8월과 9월 2달간을 동시허가 사전 예고기간으로 정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10월에는 동시 허가 대상자에게도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동시 어업허가가 이루어지는 대상 어업인에게는 IC 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어업종합정보*를 수록한 첨단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하여 동시 허가제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 전자허가증에는 어업허가 및 어선정보‚ EEZ 허가정보‚ TAC 할당 및 소진량‚ 면세유 공급 및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신고‚ 선박 검사정보 등 수록 전자허가증을 발급받은 어업인들은 전자허가증에 입력된 다양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스마트 폰을 통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업허가를 동시에 갱신하면서 상습 불법어업자는 어업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킴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대다수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5년간의 허가기간 동안 불법행위로 허가가 2회 이상 취소된 자 또는 2년이내에 허가정지 일수가 150일 이상인 자는 재허가를 금지하고‚ 어선을 불법개조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선박검사 시 확인하여 어업허가관청인 지자체에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박철수 수산정책실장은 어업허가 일제갱신과 전자허가증 발급으로 행정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전자허가증은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하고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원스톱 민원 처리가 가능해 민원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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