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마을어업에도 빗장을 풀어 양식어업 허용”

추천0 조회수 45 다운로드 수 2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마을어업에도 빗장을 풀어 양식어업 허용”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4-2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활용이 미흡한 갯벌어장의 지속적 보전 및 이용관리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2.4.30(월) 과천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는 ‘11.11.4일 국회 최인기의원이 대표 발의한「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및「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어업인‚ 학계‚ 단체‚ 지자체‚ 정당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법률 제정의 당위성 및 주요내용 설명‚ 법률제정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청취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동안 갯벌어장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이 대부분 자연산 수산물만 단순하게 채취하는 소극적 어업으로 그 생산성이 저하되어 어촌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또한 어촌 인력은 65세 이상이 24.8%로 고령화되고 젊은 인력들은 어촌을 이탈하는 추세로써 신규투자에 의한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감안‚ 활용이 미흡했던 갯벌어장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이용관리를 극대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어촌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동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갯벌지구‚ 갯벌양식어업‚ 갯벌양식어업 육성지구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다. 갯벌지구를 최고만조시 수위선과 최저간조시 수위선까지의 갯벌과 그 갯벌에 연접한 마을어업 한계 수심이내(서해안은 최저간조시 평균수심 5미터‚ 동해안은 7미터이내)의 구역으로 정하는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다. 둘째‚ 갯벌양식어업 실태조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갯벌양식어업의 육성을 위한 갯벌지구 실태조사와 그 조사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갯벌양식어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기존의 마을어업이나 갯벌지구에서 양식어업을 면허받아 운영해온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등이 필요시 갯벌양식어업 육성지구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갯벌양식어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갯벌양식어업 육성지구는 어장의 이용·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토록 하였고‚ 그 이용·관리규정에는 종묘의 입식‚ 양식어장 및 생산관리‚ 기술 및 자금유치 내용‚ 현지 어업인의 경영참여‚ 사업비 지출 및 수익금 분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갯벌양식어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전문 인력 및 어촌지도자 양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갯벌양식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갯벌양식어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갯벌양식어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시에 개정되고 있는「수산업법」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어업에 양식어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마을어장 등 생산성이 낮은 양식어장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갯벌참굴‚ 해삼 등 새로운 품종의 갯벌양식어업 적지가 있는 경우에는 갯벌양식어업 육성지구로 지정하여 양식어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둘째‚ 갯벌양식어업 육성지구에 대한 위탁관리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갯벌양식어업 육성지구는 해당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직접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육성지구를 지정받은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구성한 “어업회사법인”이나 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 경우에도 갯벌양식어업 육성지구의 이용·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위반시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고 그래도 위반 할 경우 육성지구를 취소하는 규정을 두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시 법률(안)을 보완하고‚ 제18대 국회 회기내 입법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