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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우수관리업체”지정 관리로 급식안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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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식자재 우수관리업체”지정 관리로 급식안전 도모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4-0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품관원”‚ 원장 나승렬)은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자재 공급을 위하여 금년 4월부터『농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외식산업 발전으로 농식품 식자재 공급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식자재의 비위생적인 관리‚ 원산지 거짓표시‚ 잔류농약 검출 등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으며‚ 농식품 식자재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잠재울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그동안 농식품부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촉진)에 따라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GAP인증품‚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등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품관원에서는 학교급식 등에 우수식재료 사용을 촉진하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학부모의 걱정을 해소하는 등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고자『농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4월중에 시범사업 대상지역(경기‚ 충남‚ 전남‚ 경북)의 품관원 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지정신청은 금년 10월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업체는 시장군수에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로 농식품 식자재 관리업무 전담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식중독 등 오염물질에 대한 위생관리는 기본이며‚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안전성 분석 및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한 업체는 지정기준에 따른 현장심사에서 위생관리(40점)‚ 원산지 표시(15점)‚ 안전성 분석(20점)‚ 품질관리(25점) 항목에서 총점 80점 이상을 받고‚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농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로 지정받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5‚000여 업체 중 20개소 내외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농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 현판을 부착해준다. 이는 물질적인 혜택보다도 “대국민 신뢰” 라는 신용자산을 증가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품관원에서는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 사실을 급식사업에 관여하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 단체‚ 유통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고‚ 농약분석지원‚ 규격출하 보조금 우선지원‚ 모범업체 표창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정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농약잔류 분석실시‚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 집합교육 등으로 안전한 식자재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지정업체 관리자‚ 검수 및 분석담당자에 대한 집합 교육뿐만 아니라 취급 식자재에 대한 안전성 적합여부‚ 인증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품질관리 등 철저하게 사후관리도 한다. 품관원장은『농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안전한 농식품 식자재 유통으로 단체급식을 하는 학교는 물론 외식업체 등에도 품질 좋은 식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 우리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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