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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대서양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4개년 관리조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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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대서양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4개년 관리조치 채택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11-2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지난 11.9일부터 11.21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제22차 연례회의에 우리나라‚ 일본‚ 미국‚ EU‚ 아프리카 등 48개국 약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 총의로 채택되지 못했던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다년간 관리계획(‘12~15년)이 채택되었는데‚ 눈다랑어는 TAC 85‚000톤‚ 어선척수 제한‚ 눈다랑어/황다랑어 조업어선 명부 작성 및 제출 규정이 포함되었다. * 우리나라는 연승선 14척과 매년 눈다랑어 1‚983톤 국별쿼터 한편‚ 그간 관리조치가 없었던 황다랑어에 대해서 TAC(110‚000톤) 확정 및 관리계획 권고(안)이 채택되어 추후 쿼타설정 논의가 전망되고‚ 북방황새치 관리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황다랑어 총허용어획량(TAC) 설정에 따른 향후 국별 쿼터 책정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줄어드는 추세의 황다랑어 어획실적을 만회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황다랑어 조업실적: ‘07년(507톤)‚ ’08년(993)‚ ‘09년(433)‚ ’10년(380) 북방황새치의 경우는 초과어획으로 당초 ‘14년까지 조업금지 예정이었으나‚ 최근 2년간 남방황새치의 미소진 누적쿼터를 북방황새치 쿼터로 변경하여‚ 남방(50톤) 및 북방황새치(50톤) 조업를 1년 앞당긴 ’13년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업시기를 조정하였다. 특히‚ 선망선에 의한 소형눈다랑어 어획 및 혼획문제가 그동안 지속되어‚ 금번에는 어류군집장치(FAD : Fish Aggregating Device) 사용에 대한 보고규정과 서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금어기간을 기존 1개월보다 연장하여 1.1일부터 2.28일까지 2달간으로 합의하였다. * 서아프리카 지역 : 남위 10도‚ 서경 5도‚ 동경 5도‚ 북방한계선은 아프리카 연안 연승조업시 부수어획 되는 미흑점상어(Silky Shark)에 대해서는 생사여부에 관계없이 해상에 방류하는 규정을 채택하였고‚ 바닷새에 대해서는 남위 25도 이남수역에서 조업시 토리라인 설치 등 바닷새 경감조치를 채택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쿼타 설정이 과거조업 실적에 기준하는 사례를 고려하여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관할해역에서의 지속적인 조업여건이 마련되도록 국내업계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을 제고키로 하였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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