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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사업투자회사의 운영기준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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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해외농업개발사업투자회사의 운영기준을 구체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10-1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이 제정공포 되어 시행(‘12.1.15)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이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농업개발 방법(안 제3조)‚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의 내용(안 제4조)‚ 해외농업개발심의회 구성·운영(안 제5조) 및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을 규정하였고‚ - 해외농업개발 방법 : 해외농업자원을 생산 또는 확보하는 방법(단독 또는합작개발‚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제공 및 개발자금융자 등) - 해외농업종합계획 내용 :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원 및 연도별 해외농업자원 확보계획 등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 : 농축산물 관련 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임산물 관련 계획은 산림청장에게 신고 * 신고내용 : 개발방법‚ 대표자‚ 사업소재지‚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의 운용(안 제9조에서 17조까지)‚ 해외농업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안 제23조) 및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설립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에서 25조까지) 등을 구체화하였다.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운영 *대상자원 : 밀‚ 콩‚ 옥수수 등 *인력운용 : 일정한 자격을 갖춘 2명 이상 *재산운영 : 투자대상자원의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100분의10 범위내에서 투자‚ 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투자증권‚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주식에 각각 출자총액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투자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설립절차 :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발기하고‚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가) 또한‚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안 제18조)과 융자금의 지원 범위 및 절차(안 제20조에서 21조까지) 등을 명시하였다. -보조금의 지원 범위 : 해외농업개발에 관련된 사업평가비용‚ 기술 및연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융자심의회의 운영비용 등 -융자기준 : 법 제25조제1항의 융자기준* 외에 해외농업개발 방법에 따라생산 또는 확보된 해외농업 자원의 생산구매운반저장가공포장 등에 소요되는비용 등 * 해외농업개발 관련 조사‚ 사업권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등 -융자업무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농축산물)‚ 산림조합중앙회(임산물)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과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 사업계획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서류‚ 법인인 경우 정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사유서 등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목적 :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위원 : 관계기관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12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 *임기 : 위원(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관보(2011년 10월 12일자) 및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고‚ 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2011년 11월 1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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