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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대설에 의한 비닐하우스 피해는 재해보험으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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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태풍‚ 대설에 의한 비닐하우스 피해는 재해보험으로 대비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8-0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비닐하우스 시설작물 재배농가가 태풍‚ 대설‚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재배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대상 작물별로 보험사고 발생시점까지 투입한 생산비를 보상하고‚ 비닐하우스 시설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액을 보상하는 비닐하우스 재해보험 2년차 시범사업을 2011.8.8부터 2012.3.30까지 전국 30개 시군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2010년 처음 도입하여 5개 시설작물의 주산지인 12개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는 9개 시설작물의 주산지 21개 시군과 비닐하우스 시설만 가입할 수 있는 9개시군을 추가하여 30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게 된다. * 2010년 시행(2년차) : (시설딸기)논산담양진주밀양‚ (시설오이)춘천공주순천‚ (시설토마토)부산강서춘천김해‚ (시설참외)성주‚ (시설수박)부여함안 * 2011년 시행(1년차) : (시설풋고추)당진나주밀양‚ (시설호박)평택청원진주의령‚ (시설국화)부산강서태안창원‚ (시설장미)고양전주김해‚ (비닐하우스 시설만 가입 가능한 지역)파주경기광주포천진천고창영암상주예천고령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재배작물과 비닐하우스 시설 가입이 되는 시범사업지역에서 보험가입대상으로 정해진 재배작물과 비닐하우스 시설을 동시에 가입하거나‚ 비닐하우스 시설만 가입할 수 있는데‚ 비닐하우스 시설은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어떠한 작물이라도 재배만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 시설은 단동형(광폭형 포함)과 연동형 하우스가 보험가입대상이며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된 30개 시군에서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단동하우스 중 이동식 하우스는존치기간(설치하고 이동할 때까지) 전체를 보험기간으로 설정(최소 보험기간 : 4개월)하게 된다. 보험가입단위는 비닐하우스 1단지 단위이며‚ 내재해형 하우스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나‚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허용 적설심(쌓인 눈높이)이 7.9cm미만 또는 허용풍속이 10.5m/sec미만인 하우스와 목재‚ 죽재 및 서까래가 직경 22.2mm 미만의 파이프로 시공된 하우스는 인수를 제한하게 된다.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보험금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30만원이나 보험가입금액의 10%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에 비닐하우스를 가입한 농가가 동일한 비닐하우스를 농작물재해보험의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고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없지만(이중지원 방지)‚ 각각 보험에 농가가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각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재해보험을 통해 각 종 위험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하면서‚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fair.korea.kr/newsWeb/pages/special/fair/index.do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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