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농림수산식품부 해파리 적조 피해 예방대책 강화

추천0 조회수 42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농림수산식품부 해파리 적조 피해 예방대책 강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7-2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식품부는 금년도 해파리 및 적조피해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제2차관 주재로 7.21(목) 경남 통영시 소재의 경남도수산기술사업소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대책회의는 해파리 주의보 발생에 따른 구제작업과 적조발생에 대비하여 농식품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을 비롯해 시·도(시·군)‚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예찰홍보와 방제를 통해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적조는 식물성플랑크톤의 대량 발생으로 바닷물이 적색으로 변하는 현상‚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철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가두리양식어류에 피해 발생 농식품부는 매년 5월 이후 해파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 해양 경찰청 등의 선박과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적조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예찰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산업 피해가 우려될 경우 특보를 발령하고‚ 단계별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 적조(코클로디니움) 주의보 : 300개체 이상/ml‚ 경보 : 1‚000 이상/ml * 해파리 주의보 : 모니터링 발견율 20% 이상 초과‚ 어업피해 우려될 때 주의보가 발령되면 농식품부에 중앙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지방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관별 대책반을 구성하여 현장 방제작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번 대책회의는 해파리 구제해역 현장 점검과 각 기관의 어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기관별 역할과 효율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또한‚ 최근 3년간 적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관계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http://fair.korea.kr/newsWeb/pages/special/fair/index.do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