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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장외발매소 이전설치 승인은 적법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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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서초장외발매소 이전설치 승인은 적법하게 처리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4-0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부‚ 경마도박장 승인“ 제하의 4월 7일자 조선일보(12면)의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요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방침을 무시하고‚ 마사회가 ‘경마 도박장’을 짓도록 농식품부가 사업을 승인 초등학교와 입시학원‚ 아파트 단지‚ 법원 등이 밀집한 지역에 설치를 승인 [해명내용] 서초장외발매소는 현재 운영 중인 강남장외 발매소(청담동)를 서초구(교대역)로 이전하는 것임 현재 운영 중인 강남 장외발매소의 임대기간(‘11.1.15) 만료에 대비하여 이전을 결정한 것임 특히‚ 장외환경 개선을 통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장외발매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임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이전신청(‘09.11)에 대해 농식품부는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적합하게 승인(’09.12) 사감위 종합계획‚ 관계법령 준수 및 민원발생 해소 여부‚ 문화 및 집회시설물로 용도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함 또한‚ 이전을 승인한 대상부지는 장외발매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임 - 대상부지는 일반상업 지역으로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장외발매소 설치가 가능 - 일반상업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반경 200m이내에 학교가 없어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에도 해당되지 않음 아울러‚ 사감위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서초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 입장정원 동결(3천명)‚ 전층 지정좌석제 등을 통해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 경마시행일(금토일) 이외에는 지역주민의 레저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 등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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