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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태평양 참다랑어 관리제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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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태평양 참다랑어 관리제도 마련 시급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12-1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제7차 연례회의가 12.5~10일간 하와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회의에서는 북위 20 이북의 태평양참다랑어 어획량 감축‚ 참치선망어선 어획능력(척수) 동결‚ 공해조업 금지수역 확대‚ 비회원국에 대한 협력적 비회원국(CNM) 지위 부여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 CNM : Cooperating Non Member WCPFC 수역 제 2위 참치 조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모든 의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금번회의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대응한 분야는 역시 북한에 대한 CNM 지위 부여‚ 북태평양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였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CNM 지위를 부여하기 전에 불법어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거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관련 불법어선을 북한이 등록한 사실 등을 들어 설명하였고‚ 미국과 호주가 우리 입장에 대하여 적극 지지함으로써 북한은 CNM 지위 획득에 실패하였다. 태평양 참다랑어는 현재 우리나라가 고등어 선망 선단으로 어획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남획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국제과학위원회가 평가하였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특별 보존관리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어획노력량과 치어(0-3세) 어획량을 2002-2004년 수준이하로 감소시킬 것에 합의하면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이행키로 하였다. 한국은 어획 노력량 감소는 수용하였으나 치어 어획량 감소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받았음. 치어 어획량 감소 예외는 3일간의 긴장된 공방 끝에 어렵게 인정받았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가 태평양참다랑어에 관리제도가 없어 통계가 정확하지 않음을 계속적으로 설명한 결과였음. 회원국들은 한국이 조속히 참다랑어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규율을 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내년 관련회의(국제과학위원회‚ WCPFC 북방위원회 및 연례회의)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치어 어획량 감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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