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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7.15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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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7.15일 발효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07-1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1일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체결된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해양생물자원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방지에 관한 협정」이 오는 1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협정 체결 이후‚ 농식품부와 국토해양부는 양국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 절차에 대하여 통합고시안을 마련하고 러시아연방 정부와 이행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협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 해양생물자원의 반입을 막기 위해 양국은 어선목록‚ 입항가능항만 목록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을 실은 선박이 입항 가능한 국내의 항만은 속초항‚ 동해·묵호항‚ 포항항‚ 울산항‚ 감천항 등 5개항만이다. ○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을 실은 어선이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러시아 담당기관은 연방보안국 소속 국경수비대)에 입항예정 24시간 전에 입항신청을 하여야 하며‚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수출정보와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입항이 허가된다. 만약 선장이 신고한 정보와 러시아 담당기관이 제공하는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항만 입항이 거부된다. ○ 우리나라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동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부산 감천항에 있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회의실에서 12‚ 13일 양일간 관계공무원 교육과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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