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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물받이 및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 등 어업인 오랜 숙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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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어선 물받이 및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 등 어업인 오랜 숙원 풀린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05-0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올 상반기 안에 연근해어선 선원 복지공간 확보‚ 해녀 승선정원 조정 등 어업인의 오랜 숙원이 풀린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연근해어업에 나서는 선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선원 복지 공간 확보 및 해녀들이 어장에 들어갈 때 어선승선에 불편이 많았던 해녀 승선 정원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 또한 제주도 연안에서 들망으로 멸치를 잡는 어업인의 조업불편 해소를 위한 부속선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요 어업규제 해소계획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근해어선에 대한 물받이 및 어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통해 190억 원의 비용 절감이 추정된다. ○ 연근해어선은 어업허가 톤수가 제한돼 어업인들은 임의로 어선의 선미부분과 상부구조물을 증설하여 어선원의 복지 공간 등의 시설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어선검사 시에는 이 구조물을 철거하고 검사 후 다시 복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왔다. ○ 정부는 5월 중에 어선전문가‚ 관련어업인‚ 지자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에 어선 선미부분 연장 및 상부구조물 등을 임의로 설치중인 어선에 대하여 검사인정 허용범위를 마련하여 어선검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많은 연근해어업인들이 어선검사에 따른 추가비용부담 경감‚ 어선원 복지향상 및 안전조업 제고로 어업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실제로 연근해 검사대상어선 2만5천800여척 중 6천300여척(24%)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척당 평균 300(100~500만원)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계산할 경우 약 190억 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둘째‚ 해녀 어장 입어시 이용하는 어선의 승선정원이 확대된다. ○ 해녀들이 마을어장 및 패류어장 입어를 위한 어선승선 이동시 현행 일반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최대승선정원 기준을 적용해 승선인원 제한에 따른 불편이 많았다. ○ 현재 어선 최대승선정원은 5톤 규모 어선 10명 내외이지만‚ 해녀들은 보통 30~50명이 승선하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잠수복 착용‚ 구명부환을 소지한 해녀는 전문 잠수인의 개별보호 능력을 감안하여 어선검사전문기관과의 최소한의 선박안전기준(복원력)을 지키는 범위에서 최대승선정원 기준을 5월 중에 상향조정된다. ○ 이렇게 되면 제주도 해녀를 비롯한 전국의 1만1천920여 명(제주 5‚095명‚ 43%)의 많은 나잠어업인들의 오랜 어업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셋째‚ 제주도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 규모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 제주도 연안들망어업은 멸치를 주로 어획하고 있으나 현행 부속선 규모는 10톤 미만 소형으로 신선한 멸치를 어장에서 삶아 가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 이에 대부분의 제주도나 추자도 멸치는 젓갈용 멸치로 판매하여 생산량에 비하여 어획고가 매우 낮았다. ○ 그러나 제주도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 증톤을 위해서는 먼저 기선권현망어업 등 우리나라에서 멸치를 주로 어획하는 업계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했다. ○ 지난해 정부는 멸치업계 사이의 잦은 협의?조정을 통해 제주에서 생산하는 멸치가 소량으로 전국의 멸치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연중 풍파가 심한 제주바다의 특성상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 규모를 제주도 실정에 맞게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 실제로 2009년 전국 멸치생산량은 20만4천 톤이며 이 중에 제주 생산량은 8천 톤(전국 대비3.9%) 규모이다. ○ 이에 따라 제주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 규모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제주도 조례로 정한다. 척당 50~100톤 규모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어촌 및 어업현장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속한 검토를 통해 폭넓게 수용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다만‚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유지‚ 어업간?지역간 어업갈등 등 영향이 큰 과제에 대하여는‚ 민간 전문가 위주의 ‘어업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과제별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검토 방향으로는 첫째‚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유지에 영향이 크지 않는 과제는 전체를 수용하고‚ 둘째‚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수산과학원의 의견과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사전 조정을 거쳐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셋째‚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간 분쟁이 크게 예상되는 과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 업종간‚ 지역간‚ 어업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어업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에 각각 설치?운영('09.10)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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