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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훼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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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수입 화훼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05-0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 이하 ‘품관원’ 이라함)은 어버이 날ㆍ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 등 화훼류 수요가 증가하여 값싼 수입 화훼류가 국산으로 둔갑판매 될 우려가 있어 5.4일부터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수입화훼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품목은 카네이션‚ 장미‚ 국화‚ 안개꽃 등 수입 절화류로 전국화훼공판장‚ 꽃 도매시장‚ 도ㆍ소매 꽃집 등에서 수입 화훼류를 국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대상이다. 인터넷 등 통신판매 화훼류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 단속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미 표 시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한편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이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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