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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증명서 위조 및 원산지 허위표시를 통한 복어 수출입 예방 방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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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위생증명서 위조 및 원산지 허위표시를 통한 복어 수출입 예방 방지 합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9-03-3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09.3.23-27일까지 태국 현지 위생 점검 및 한·태 수산물 위생약정 실무 협의를 개최하였다. 현지 위생 점검 결과‚ 태국 가공시설의 경우 용수시설이 엄폐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수질관리에 보다 관심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양식장의 경우는 계약농장을 통해 간접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양식장별 관리기록 서류에 대한 엄격한 정기점검을 요구하였다. ○ 한편‚ 태국 현지 등록시설은 새우수출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새우가공시설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개별 작업인력에 대한 위생도구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을 파악되었다. 한·태 수산물 위생약정 실무협의를 통해 복어위생증명서 위조 및 원산지 허위표시와 관련 지속적으로 양국간 위생안전 정보를 공유키로 하고‚ ‘08.6월 이전까지 발급된 복어 위조증명서 명의도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조증명서 사본 일체를 태국측에 제공키로 하였다. ○ 또한 양식장을 보유한 등록시설과 관련하여‚ 비등록 시설로부터의 양식어류 반입 방지‚ 항생제 및 사료관리 등에 대하여 관계당국인 수산국의 관리강화도 요구하였다. 한편‚ 태국정부는 현재 복어 처리기술이 보편화되지 않아 유통‚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나‚ 현재 자국 해역에서의 복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으며‚ 한국측과의 인적교류 등을 통해 복어의 위생적 처리 기술이 확보될 경우 동 법령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히고‚ 한국의 기술지원 및 인적교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6년 체결된 한태 수산물 위생약정에 따라 현지 수산물 등록시설에 대하여 매년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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