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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양식한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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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국내에서 양식한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기준 신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8-12-2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외국에서 수정란‚ 어린고기 등을 이식승인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양식한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과 방법(가공품 포함)을 신설하고‚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쉽게 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을 개정하여 ‘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국내로 이식한 후 미꾸라지는 3개월‚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는 4개월‚ 기타 어·패류 등은 6개월 이상 양식한 경우에는 국산(이식산)으로‚ 그 미만기간 양식한 경우에는 수입국을 원산지로 하되‚ 극동산 뱀장어(학명 : Anguilla Japonica) 한하여 6개월 이상 양식한 경우에는 국산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 원양산 수산물은 “원양산(반드시 해역명 또는 국가명)”에서 “원양산(필요시 해역명)”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병과 가능)을 받으며‚ 미표시 등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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