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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2호·제3호 말산업특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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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농림축산식품부‚ 제2호·제3호 말산업특구 지정 !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6-2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4년 제주도에 이어 경상북도 1개소(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 지역) 및 경기도 1개소(용인화성이천 지역) 등 2개소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특구 지정에는 경기도는 3개 지역‚ 경북도는 5개 지역이 공동으로 신청하였으며‚
- 심사결과 1위 득점을 획득한 경북 지역을 제2호 말산업 특구로‚ 2위 득점을 획득한 경기 지역을 제3호 특구로 지정된다.
□ 경북지역은 자체적인 말산업 육성 진흥사업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번식마를 도입 보급하는 한편‚ 공공승마장과 같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말산업 활성화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 제2호 특구로 지정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전역(4‚582㎢)은 경마공원 유치‚ 다수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확보하여 말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 경기지역은 체험승마 등 승마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서울인천 등 대도시와 인접하여 말산업육성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 제3호 특구로 지정된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 전역(1‚897㎢)은 수도권과 강원ㆍ충청권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도농교류가 활발하여 말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연관산업 발전으로 지역 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 금번에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경북도(5개 지역)와 경기도(3개 지역)에 대하여는 승마시설‚ 조련시설‚ 전문인력양성기관 등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이 2개년에 걸쳐 지원된다.
○ 이번 특구지정은「말산업육성법」제20조에 의한 법적요건과 말산업진흥계획등에 대하여 대학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1」 승마시설승마장 및 말 생산사육 농가 20개소 이상‚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이용할 수 있는 시설 보유‚ 말산업 매출규모가 20억원 이상‚ 승마조련교육 시설 등 보유
2」 말산업 진흥의 방향과 목표‚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말산업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3」 특구지정 계획 공고(‘15.4.14) → 신청서 접수(4.14~5.8) → 서류심사(5.18) → 현장실사(5.28~29) → 종합발표 평가(6.8) → 말산업발전협의회 자문(6.12)
○「말산업육성법」제25조 및「말산업육성법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말산업특구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계·단체 등 전문가로 특구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경우 투자 및 사업계획의 개선 권고‚ 정책지원 제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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