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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대게 내장 카드뮴 검출”기사 관련 설명
- 저작물명
- 꽃게 대게 내장 카드뮴 검출”기사 관련 설명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1-11-16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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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11.16일(금)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대게꽃게 내장서 기준치 10배 카드뮴 검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신문 언론 등에서 이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이 판매하는 꽃게대게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최고 10배 이상 검출’되었다는 제목으로 기사화 □ 수산물 20종류 85개 샘플의 중금속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게‚ 꽃게‚ 낙지 내장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 됨 참고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발표내용 ○ 꽃게 4개 시료 중 3개에서 기준치의 1.15~10배‚ 대게 3개 시료 중 1개에서‚ 낙지는 4개 시료 중 2개에서 기준치 초과 【설명 내용】 □ 농식품부에서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매년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11년도 조사에 따르면‚ 꽃게‚ 대게 등 갑각류의 경우 내장을 포함한 전체의 카드뮴 함량은 잠정주간섭취허용량의 5%미만으로 조사되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JECFA 카드뮴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 25 μg/kg b.w./week - 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 WHO/FA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 위원회 □ 현재 국내 수산물의 카드뮴 기준은 패류두족류에만 마련되어 있으며‚ 게‚ 새우류 등 갑각류에는 중금속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11년부터 낙지 등 두족류와 꽃게 등 갑각류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식약청과 협의하여 기준규격 설정을 검토할 예정임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mafra.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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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