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꽃게 대게 내장 카드뮴 검출”기사 관련 설명

추천0 조회수 122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꽃게 대게 내장 카드뮴 검출”기사 관련 설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11-1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11.16일(금)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대게꽃게 내장서 기준치 10배 카드뮴 검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신문 언론 등에서 이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이 판매하는 꽃게대게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최고 10배 이상 검출’되었다는 제목으로 기사화 □ 수산물 20종류 85개 샘플의 중금속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게‚ 꽃게‚ 낙지 내장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 됨 참고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발표내용 ○ 꽃게 4개 시료 중 3개에서 기준치의 1.15~10배‚ 대게 3개 시료 중 1개에서‚ 낙지는 4개 시료 중 2개에서 기준치 초과 【설명 내용】 □ 농식품부에서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매년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11년도 조사에 따르면‚ 꽃게‚ 대게 등 갑각류의 경우 내장을 포함한 전체의 카드뮴 함량은 잠정주간섭취허용량의 5%미만으로 조사되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JECFA 카드뮴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 25 μg/kg b.w./week - JECFA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 WHO/FA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 위원회 □ 현재 국내 수산물의 카드뮴 기준은 패류두족류에만 마련되어 있으며‚ 게‚ 새우류 등 갑각류에는 중금속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11년부터 낙지 등 두족류와 꽃게 등 갑각류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식약청과 협의하여 기준규격 설정을 검토할 예정임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