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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도‚“양도세 회피의혹”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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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경향신문 보도‚“양도세 회피의혹”사실과 달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5-2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5월 19일자 경향신문 2면에 보도된 서규용 농식품부장관 후보‚ 양도세도 ‘회피’ 의혹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요지] 농식품부장관 후보자가 농지를 분할하여 팔면서 ‘8년간 자경했다’는 이유로 세금 감면을 받은 것은 명백한 양도 소득세 탈루 [해명내용] 서규용 농식품부장관 후보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것은 부친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른 것임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부친)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해당 농지는 인접토지의 진입로 개설에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분할하여 매도한 것임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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