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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협의회 운영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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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가축방역협의회 운영 관련 해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2-0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가축방역協 운영지침도 없다』와『방역協 사실상 정부 들러리 역할』이라는 제하의 2월 8일자 서울신문의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요지】 농식품부는 지난 연말 백신 사용시점 및 살처분 정책 고수 등 구제역 사태와 관련한 주요 논란에 대해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임기가 끝난 위원이 재위촉 없이 회의에 참여하고 일부 위원은 소집 통보조차 받지 못하는 등 운영지침도 없이 편법 운영되고 있음 정부가 위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며‚ 중앙w가축방역협의회의 운영방식을 크게 바꾸어야 함 【해명내용】 가축방역협의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에 규정된 임무와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지침에 따라 주요 방역대책 및 검역제도 개선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응하는 생산자단체 및 수의축산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임기가 종료되면 재위촉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위원을 연임토록 하여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⑥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시 가축방역협의회 일부 위원의 임기가 11월 19일 종료되고 재위촉을 위한 위원 선정 과정에 있었으며‚ 그 과정 중 작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긴급히 가축방역협의회를 소집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원의 재위촉 선임이 어려워져 재위촉 절차 없이 기존 위원을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구제역 발생 이후 가축방역협의회는 역학조사결과 분석‚ 예방백신 접종 문제 등 주요 방역대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의 주제 성격상 생산자 단체와 수의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소집하였으며‚ 회의가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긴급히 소집되는 경우가 있어 실무자가 시간거리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위원에게만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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