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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들면 귀농도 못해’제하 보도 관련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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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나이들면 귀농도 못해’제하 보도 관련 정정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9-07-1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국민일보 7. 18일자 1면 “나이들면 귀농도 못해‘ 제하의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정부가 100% 비용을 부담하는 귀농교육은 연령제한이 있고 그 연령제한을 넘은 귀농 희망자는 교육수강을 위해서 교육비의 20%를 부담해야 함 ○ 신규 후계농업인 선정시 35세 이하는 1억 2‚000만원 까지‚ 35세 이상 45세 미만은 5‚000만원까지 지원 [해명내용] 귀농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4월 귀농귀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귀농교육은 현재 전국 각 민간교육기관(16개소)에서 교육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공고내용 참조 ○ 기사에서 언급된 도시민 농업창업 교육과정은 '07년부터 젊은 신규 영농인력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과정으로서 운영지침은 귀농귀촌 종합대책 수립 이전에 이미 마련된 것입니다. ○ 새로 도입한 귀농교육과정은 자립의지가 강한 교육생을 중심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부담을 20% 부과(과정당 40만원 수준)하고 있으며‚ 기존 도시민 창업교육이 연 90명으로 매우 제한적이었음에 반해 연 750명을 교육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교육생이 교육비의 일부를 자부담할 경우 교육 참여율과 교육 성과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어 향후 다른 농업인 교육 과정에도 자부담 원칙을 지속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 내년부터는 기존 도시민 농업창업 교육과정과 금년에 신규로 마련한 귀농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자부담 비율‚ 대상 연령 등 조건을 일치시킬 예정입니다 영농자금 융자지원의 혜택이 있는 신규 후계농업인의 선정자격은 만 45세 미만이며‚ '08년 이전에는 연령에 따라 최대 융자금액에 차등을 두었으나‚ '09년부터 연령과 관계없이 최대 융자금액은 1억 2‚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 이와 별도로 금년도 추경 예산으로 정부는 귀농창업자금 융자사업을 신설‚ 지원희망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최대 2억원 까지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으로 푸른 꿈을 키워보세요! [2009년 귀농ㆍ귀촌 교육과정 안내] 농업인재개발원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안정적인 귀농ㆍ귀촌 정착을 위해 귀농희망자 및 귀농자를 대상으로 실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수 귀농ㆍ귀촌 교육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농희망자 및 귀농인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사이트(www.agriedu.net) 및 귀농ㆍ귀촌 종합센터 전화(1577-9597)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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