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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에이즈 감염종자 유통 파문”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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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감자 에이즈 감염종자 유통 파문”관련 해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8-11-2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08. 11. 24일자 강원일보 『‘감자 에이즈’ 감염 종자 유통 파문』제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보도 내용] 지난 7월 초 포테이토밸리가 평창군 대관령 감자재배농가에 육종한 일부 품종에서 흔히 걀쭉병이라고 불리는 감자바이로이드가 발생했음 국내 검역기관은 일본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2년이나 지난 후 사실을 확인하여 2년간 문제의 종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지 못했음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검역기관은 재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방제조치 없이 발병 사실을 감추기에만 급급해 농가피해를 더욱 키우게 되었음 [해명 내용] 국립식물검역원은 '08. 5. 일본 농림수산성으로부터 한국산 감자의 격리재배검사에서 감자걀쭉병이 검출되었다고 통보를 받고‚ '08. 5~6월중 관련 업체의 조직배양실‚ 유리온실‚ 계약재배 포장 등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함 ○ 그 결과 일반 노지포장에서는 동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포테이토밸리의 유리온실에서 재배 중이던 보라밸리 1개 품종에서만 동 병원체를 확인함 이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원은 지체없이 관련 업체 소유의 감자에 대해 이동금지조치와 더불어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음 ○ 병원체가 검출된 1개 품종 이외에 함께 재배되어 오염의 우려가 있는 타 품종을 포함하여 총 17.4톤의 감자와 44개 플라스크 등을 폐기처분함 이와 관련‚ 국립식물검역원은 지난 7월 2일 긴급방제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별첨 : 관련 보도자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 동 병원체를 확인하여 우리측에 통보한 시기는 금년 5월이며‚ 통보받은 즉시 조사와 긴급방제조치를 한 바 있으므로‚ ○ “일본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2년이나 지나서야 확인에 나섰다”는 것과 “정부와 검역기관은 재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방제조치 없이 발병 사실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임을 밝힘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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