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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신청만하면 받을 수 있는 눈먼 돈”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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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쌀직불금‚ 신청만하면 받을 수 있는 눈먼 돈” 관련 설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8-10-0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10.2일자 국민일보 “쌀직불금‚ 신청만하면 받을 수 있는 눈먼 돈”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국민일보 보도] 허술한 지급시스템으로 비농업인이나 실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직불금 수령(‘06년 회사원‚ 공무원 등 타직업 보유자 17만명이 직불금 수령) 제도상 허점으로 대규모 기업농에게 눈먼 돈 과다 지급‚ 면적초과 등 편법 신청 수령 및 부당수령 직불금 회수실적 미미 [그간 경위] 쌀직불금 지불은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보완 중에 있으며‚ 특히 감사원 감사(‘07.3~’07.5월)를 통해 동 제도의 제도개선을 권고받은 바 있음 조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기 개선·시행중에 있고‚ 아울러 법령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9.17 국무회의 의결) 10.7일 국회에 제출 예정 [그간 주요 추진사항 및 계획] 2005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후‚ 실경작하지 않는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2005년 11월부터 ‘부당신청신고센터’ 운영(2‚500여 개소) 및 자체 점검을 통해 총 52‚332건을 적발하여 802백만원을 회수하였으며‚ 농지소재지 이장으로부터 실경작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국토해양부 지적대장 등을 연계하여 중복신청 등 부당지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였으며 ‘07년 7월부터는 의심되는 신청내용을 해당 지차체에 통보‚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위반으로 확인된 15천ha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또한 타직종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종사자와 대규모 기업농 등에게 지급되던 직불금을 제한하고‚ 실경작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 중임 자료제공 : 농업정책국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박성기 (02-500-1768)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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