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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밀렵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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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겨울철 밀렵행위 특별단속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12-2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대전시는 겨울철 밀렵 극성기를 맞아 야생동물 불법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밀렵행위자 4명을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대전시는 지난 15일 동구 삼괴동에서 조류를 포획하려고 공기총을 소지한 채 배회하던 A씨를 적발했고요. 이어 19일에는 유성구 금탄동 계곡에서 삽으로 북방산개구리를 포획하던 불법 포획자 B씨와 C씨를 비롯해 봉산동에서 배터리를 이용해 개구리와 미꾸라지를 불법 포획하던 D씨를 적발했습니다. [지난 19일 유성구 봉산동에서 배터리를 이용해 개구리와 미꾸라지를 불법 포획하다 적발된 모습] 불법 밀렵 또는 밀거래 행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년의 징역 또는 최고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전시는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폭발물‚ 유독물‚ 덫‚ 올무 등을 설치하는 행위와 야생동물의 알‚ 새끼‚ 둥지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민 여러분은 불법 밀렵행위를 발견했을 때 각 자치구로 즉시 신고해주세요. 신고자에게는 신고 보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환경정책과(042-270-5442)로 문의하세요.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daejeo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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