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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과태료 첫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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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과태료 첫 부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10-2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과태료 첫 부과
울산소방본부‚ 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 규정 후 처음 5만원
□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는 긴급출동 중인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A모 씨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A모 씨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5시 8분경 방어진 순환도로상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 당시 구급차는 출동지령을 받고 일산동에서 방어진 방향으로 5km 정도 떨어진 현장으로 긴급출동 중이었다.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이륜차 4만 원 등이 부과된다.
□ ‘과태료 부과 규정’은 도로교통법의 개정(2011년 6월 8일 공포)으로 신설됐으며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됐다.
□ 울산소방본부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영상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소방차등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소방차량이 접근하면‚ 우측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 서행운전하거나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라면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하면 된다.
□ 이성태 예방구조과장은 “요즘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통해 소방차 양보의무를 널리 알리고 있으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골든타임 확보는 어렵다.”라며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를 당부했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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