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지하식 및 건축물식 노외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결과 11개소 적발

추천0 조회수 82 다운로드 수 3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지하식 및 건축물식 노외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결과 11개소 적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8-0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지하식 및 건축물식 노외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결과
울산시‚ 위반업체 11개소 개선명령 및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 울산시는 7월 한 달 지하식 및 건축물식 노외․부설 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위반업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점검 대상은 총 93개소로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의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부설주차장이다.
□ 이들 시설은 주차장법에 따라 연 1회씩 점검하게 되어있다.
□ 점검 내용은 방범설비 설치위치 적정 여부‚ CCTV와 녹화장치 모니터 수 일치 여부‚ 화질 상태 및 촬영자료 1개월 이상 보관 여부 등이다.
□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총 11개소이며‚ 위반 건수는 화질 불량 6건‚ 촬영자료 1개월 미만 보관 11건 등 17건으로 나타났다.
□ 전년보다는 2개소 5건이 증가했다. 이는 CCTV 노후에 따른 화질 불량 및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으로 영상자료 보존기간을 혼동하여 미준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울산시는 적발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구청장 및 군수가 해당 시설의 개선을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재확인 후 개선명령 이행결과 제출을 오는 9월 1일까지 실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울산시 관계자는 “개선명령 이행 여부 확인 후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 2013년 지하식 및 건축물식 노외․부설 주차장 91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9개소가 적발됐다. CCTV 미설치 2건‚ 화질 불량 2건‚ 촬영자료 1개월 미만 보관 8건을 개선 완료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