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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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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지방세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빨라진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12-1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내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채권‚ 금융거래정보 조회 업무 등 전산화돼
업무처리 소요시간 단축 등 신속한 채권확보 가능
오늘(16일) ‘금융거래정보 전산화 업무협약’ 체결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추심 관련 업무가 전산화된다.
울산시는 12월 16일 오후 4시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안전행정부 주관 ‘금융거래정보 전산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은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하여 참석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은 업무별 TF팀을 구성하여 내년 1월부터 전산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거친 후 신용카드 매출채권은 내년 5월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은 2015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에 요구하면 안전행정부와 금융감독원의 전산망을 통해 은행에 전달하고‚ 은행은 요구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온라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게 된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신금융협회에 가맹점 조회를 한 후 가맹점으로 등록된 해당 신용카드사에 매출채권 조회‧압류를 우편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맹점 조회 및 이에 따른 압류‧추심‧해제 요청까지 전산망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병호 체납관리담당 사무관은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관련 업무 전산화를 통해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기존 1~2개월에서 1~2일로 단축되고‚ 선순위 채권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해 신속하고 탄력적인 체납처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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