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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어린이통학차량 광각 실외후사경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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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어린이통학차량 광각 실외후사경 부착 의무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12-2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태권도·합기도도장 차량 등 모든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 차량 대상
위반 차량 3만 원 과태료 부과 (´11.12.1 시행)
울산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 시에 어린이들의 옷이 차량에 낀 채로 출발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른 홍보계도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초 대전 및 철원에서 어린이가 차량 문에 태권도 도복이 끼여 사망 사건 발생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됨에 따라 지난 8월 31일자로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모든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에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 광각 실외후사경 : 일반 후사경보다 넓은 범위의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미부착 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됨.
개정 내용은 모든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어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태권도·합기도 도장 학원 차량‚ 특수학교 등의 모든 차량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관련 시설에 대해 광각 후사경 부착 안내 공문 발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광각 실외 후사경 설치 의무를 홍보하고 있다.
특히 개정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 12월 1일부터는 실외 후사경 미부착 차량에 대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광각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려면 자동차용품점을 방문‚ 보조경(鏡)을 구입하여 사이드 미러에 부착하면 된다.
소요 비용은 1만 원 정도이다.
한편 울산시 11월 현재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시설은 유치원 106개소‚ 학원 2‚774개소‚ 태권도학원 331개소‚ 보육시설・어린이집 806개소‚ 특수학교 3개소 등 총 4‚020개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에 대한 의무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12월 초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광각 후사경 부착여부 실태조사와 함께 홍보계도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운전자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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