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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가구점에서 사제 가구 구입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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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브랜드 가구점에서 사제 가구 구입 주의하세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3-2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최근 브랜드 가구점에서 사제 가구를 브랜드 제품으로 오인하고 구입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 북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브랜드 가구점에서 소파를 구입했다. 구입한지 한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제품에 하자가 생겨 제조업체에 연락을 했으나 제조업체 고객센터에서 자사의 제품이 아니어서 품질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여 사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냥 넘어가다 제품의 하자로 A/S를 받기 위해 제조업체 연락을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제품의 경우 브랜드 제조업체에서 품질에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가 폐업했을 때는 A/S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구의 모델명 브랜드명을 분명히 표시하고 제조업체에 확인 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브랜드 가구점이라고 해당 브랜드 제품만 판매하라는 법은 없으나 사제품이라는 사실을 사
전에 분명히 고지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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