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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장식심의위원 위촉
- 저작물명
- 미술장식심의위원 위촉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08-08-20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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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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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위촉식‚ 30명으로 구성·운영
울산시는 20일 오전 11시 시 의사당 3층 대회의실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위원회는 총 30명(위촉직 27‚ 당연직 3)의 위원으로 구성‚ 8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2년 임기로 운영된다.
위촉 위원은 미술(조각·회화)분야 19‚ 사진분야 1‚ 건축분야 3‚ 공간디자인·환경·도시계획분야 3‚ 시민대표 1명 등 총 27명으로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정했으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국장‚ 문화예술과장‚ 건축주택과장 등 3명이다.
또 회의는 위촉된 30명 위원 중 매 회의시 마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윤번제로 운영되며‚ 미술장식품을 출품 또는 관여한 위원은 해당 심사위원 구성시 제외된다.
위원회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원 pool제 운영으로 기존 11명의 위원들이 교체 없이 심사할 때 보다 미술장식품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술장식품은 연면적 1만㎡이상인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되며‚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1만㎡이상 2만㎡이하인 건축물은 1‚000분의 7‚ 연면적 2만㎡ 초과시 초과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끝.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ulsan.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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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