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울산시 고액·고질 체납자와의 전쟁 선포

추천0 조회수 53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울산시 고액·고질 체납자와의 전쟁 선포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7-03-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13일 체납차량 집중 단속 실시
울산시는 고액·고질 체납자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 올해 지방세 체납세(2월말 현재 673억원)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3월 중으로 체납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수가능분은 전직원에게 분담시켜 징수 독려하고 채권 확보된 체납세는 실익분석을 실시 공매처분으로 세입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매월 전국금융재산조회를 실시‚ 채권확보 조치를 하고‚ 토지재산조회를 수시로 하여 체납자 재산취득확인을 거쳐 압류조치 등 채권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제재조치와 체납자동차에 대하여 공매처분 등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고질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울산시는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연말에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에따라 1차적으로 대상자를 조사하여 5월 중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 징수독려하고 계속 미납할 경우 최종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 구·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보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액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출국금지 요청할 계획인 가운데 여권발급과 출·입국사실을 지난 2월에 조사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해외도피 우려사항‚ 재산조사 등을 실시하여 4월 중에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모든 관허사업 허가취소 요청
기존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지난 2월28일까지 체납세를 자진납부 하도록 독촉과 불이행시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하겠다는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3월 중에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주무 관청에 허가취소를 요청할 계획이다.
체납차량 강제견인 공매처분장 상설운영
울산시는 시세 체납세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중점 정리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세는 3월 13일 시‚ 구·군 합동번호판영치반을 확대 출범(종전 4개반 16명에서 8개반 32명으로 확대)시켜 체납차량이 가장 많은 동 지역을 중점 지역으로 주·야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확산 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체납차량 상설공매처분장』을 설치하여 체납세·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각종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강제견인 조치하고 매일 강력한 공매처분을 단행하는 등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을 완징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액정리 우수기관·공무원 인센티브 대폭 확대실시
울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 대폭 확대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평가로 최우수 1개 기관 시상금 1억원‚ 우수 1개 기관 시상금 5천만원‚ 장려 1개 기관 3천만원 총 1억8천만원을 지급하고 우수공무원 3명에 대해 표창을 시상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성과를 분석‚ 유공공무원 19명을 선정하여 연말에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끝.
- 세정과 오권택(☎ : 229-2641) -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