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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년간 사업용화물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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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2007년 1년간 사업용화물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6-12-2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제공부서 : 대중교통과‚ 담당자 정상미 ☏ 229-4165 =
사업용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가 시행된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17일 개정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관내 모든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의무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체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모든 사업용화물자동차로서 울산시의 경우 8‚500여대가 이에 해당된다.
등록번호판 교체를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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