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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입시 ‘배달 전 취소’해도 위약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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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가구 구입시 ‘배달 전 취소’해도 위약금 물어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6-03-0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제공부서 : 소비자보호센터‚ 담당자 윤 재 현 ☏ 229-2888 =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센터장 박규훈)는 가구 구입시 배달 전에 취소할 경우 대금의 10%한도 내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알지 못해 계약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사례) 남구에 거주하는 서모씨는 어린이 가구세트를 15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가구가 배달되기 전에 해지를 통보했는데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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