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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상품 판매원 구입‚ 3월내 청약철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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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다단계 상품 판매원 구입‚ 3월내 청약철회가능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5-05-0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소비자보호센터 윤재현 ☏ 229-2888 =
○ 다단계 판매 상품을 판매원의 자격으로 구입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 다단계로 상품을 소비자 자격으로 구입했을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기간이 14일지만‚ 판매원으로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기간은 3개월이다.
○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다단계 상품의 경우 대부분 회원 가입후 상품을 구매하게 됨에 따라 판매원으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돼 3개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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