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상품 판매원 구입‚ 3월내 청약철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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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명
- 다단계 상품 판매원 구입‚ 3월내 청약철회가능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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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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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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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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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년도
- 2005-05-04
- 분류(장르)
- 어문
UCI 로고
-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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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센터 윤재현 ☏ 229-2888 =
○ 다단계 판매 상품을 판매원의 자격으로 구입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 다단계로 상품을 소비자 자격으로 구입했을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기간이 14일지만‚ 판매원으로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기간은 3개월이다.
○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다단계 상품의 경우 대부분 회원 가입후 상품을 구매하게 됨에 따라 판매원으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돼 3개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
- 저작물 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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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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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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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수집연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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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lsan.go.kr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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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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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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