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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민주화운동 보상금 등 신청 공고
- 저작물명
- 제3차 민주화운동 보상금 등 신청 공고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04-06-21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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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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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변정수)가 '제3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2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 공고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자치행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 신청대상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은자‚ 대통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이다.
○ 다만 업체‚ 단체 등 순수한 조직내부의 문제(임금투쟁‚ 내규개정 시비‚ 사립학교 내부 학사운영 시비 등)와 국가권력에 피해를 입었지만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삼청교육대 피해자‚ 구조조정 관련 해직자) 등은 제외된다.
○ 제출서류는 보상금지급신청서 또는 명예회복신청서(1부)‚ 주민등록 등본(1부)‚ 피해를 입은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 기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다.
○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구·군 및 경찰 합동으로 사실조사를 통해 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행방불명 120일)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 신청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자치행정과(052-229-2482)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민주화운동과 관련‚ 1차(2000년 8월21일-10월20일)‚ 2차(2001년 1월1일-12월31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전국적으로는 1만807건‚ 울산은 보상금 17건‚ 명예회복 186건 등 모두 20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치행정과 ☏052-229-2482 =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ulsan.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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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