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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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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안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12-3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울산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안내키로 했다.
○ 주요내용을 보면 경제분야‚ 세무분야‚ 환경분야‚ 농림축산분야‚ 건설교통분야‚ 문화복지분야‚ 소방안전분야‚ 행정·기타분야 등 8개분야 65개 시책에 이른다.
○ 울산시의 주요 시책을 보면 노인환자 치료를 위해 울주군 온산읍 동상리에 시립 노인병원이 내년 4월 개원 예정으로 있으며 6월에는 울산대공원내에 문수정(국궁장)이 개소되고 7월에는 중구 남외동에 동천 국민체육센터가 개소할 계획이며 10월에는 언양하수처리장이 준공될 예정이다.
○ 또한 새해부터는 광역시도의 모든 도로굴착공사와 시설공사는 야간에만 시행하여 교통정체 등의 요인을 없애고 공채발행이율도 연 4%에서 연 2.5%로 인하하고 공채매출 면제 및 제외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며 5월부터는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상수도 사업본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이 밖에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재문서의 원본과 모든 행정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복지·체육·공원·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100여 개소의 이용현황 조회·예약·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 한편 중앙부처 시책으로는 자가용자동차 전국번호판제도를 시행으로 시·도간 주소 변경시 별도의 변경신고와 번호판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며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회사의 요금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가 SK텔레콤 가입자를 시작으로 확대된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선정에 지역주민 참여‚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시 자기부담제도가 시행되며‚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실시되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환자 본인부담이 3개월에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개선되는 등 다양하다.
= 기획관실 ☏ 052-229-2151 =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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