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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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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건축조례 개정 추진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04-1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도시미관과(229-4437)
- 재해관리구역 건축기준 일부 완화 등 -
○ 울산시 건축조례 개정안이 마련돼 11일 입법예고 됐다.
○ 울산시는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고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도 관련법에 적합하도록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지안의 조경기준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간척지가 오랜 시간이 경과되거나 토지의 치환 등으로 조경수의 생육이 가능한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조경수를 식재하도록 했으며‚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준 도시지역의 경우 조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 또한‚ 재해관리구역 내 건축기준 적용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40 이내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으며‚
○ 비도시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물의 대지가 2이상의 지역·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적용방법을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적합하도록 통일하되‚ 일조권 규정의 경우 각각 해당지역 등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주거지역의 일조권을 보호했다.
○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근린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일조권 규정을 완화 적용하여 온 주상복합건축물의 개념을 명확히 했으며‚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 규정하여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도록한 소규모 옥상 광고탑 및 수조 등의 신고대상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구조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모의 시설물(30톤 이상)로 한정했다.
○ 한편‚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오는 5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의회상정 등을 거쳐 6월중 공포·시행키로 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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