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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문사거리 등 상습 침수지역 해소대책 마련
- 저작물명
- 효문사거리 등 상습 침수지역 해소대책 마련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03-03-12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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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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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행정과(229-3822)
- 진장·명촌‚ 연암·효문사거리 일원 재해위험지구 지정 -
○ 북구 진장·명촌‚ 연암·효문사거리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재해위험지구 지정과 함께 침수해소대책이 적극 추진된다.
○ 울산시는 북구 진장·명촌‚ 연암·효문사거리 일원의 상습 침수 원인을 분석 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 일원을 재해위험지구 지정과 함께 침수해소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용역 결과에 따르면 연암사거리의 경우 산업로에서 정자방향의 폭 20m 도로가 인근주변보다 저지대여서 배수구역(28.59㏊)의 우수량이 집중적으로 유입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효문역 진입도로는 산업로에서 효문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시점부가 배수처리 불량으로 30∼40㎝ 정도 침수되어 도보 통행이 불가능하고‚ 효문사거리는 주변도로보다 낮아 주변 노면수가 집중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침수해소 방안으로는 기존 L형 측구로는 배수처리가 부족하므로 U형 개거로 교체하여 설치하고‚ 자연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개수로의 경우 우수조정지 역할이 가능하도록 단면적이 큰 수로를 설치할 것을 제시했다.
○ 울산시는 이 같은 용역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이들 상습침수지역 일원에 대해 이달 중 행정자치부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침수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효문사거리 일원은 시 재해대책기금을 투입하여 올해 말 사업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효문역 진입도로 방향과 연암사거리 일원 등지는 차단녹지시설 사업과 병행 추진키로 했다.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ulsan.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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