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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폐기물 특별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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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감염성 폐기물 특별단속 착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1-03-0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자료제공 : 폐기물관리과장 안강원 ○ 담당자 : 김대성(일반: 229-3228‚ 행정:3228)
○ 자료작성 : 울산광역시 공보관 송칠등 ○ 담당자 : 곽재덕(일반: 265-4242‚ 행정:2032)
제목 : 울산시‚ 감염성 폐기물 특별단속 착수
- 병·의원 및 운반 처리업소 대상. 적발업소 엄정 조치 -
○ 울산광역시가 병·의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적정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 울산시는 6일‚ 병원급 20개소를 비롯해 의원급 6백9개소 등 총 6백29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특별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시 단속반(1개반 3명)의 경우 병원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구·군 단속반(구·군별 1개반 이상)은 의원급‚ 그리고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종합병원 4개소와 수집운반 및 처리업소 2개소를 단속하게 된다.
○ 중점 단속내용은‚ 병실‚ 처치실‚ 진료실‚ 수술실 등에서 발생한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는지를 비롯해‚ 검사기관이 검사한 전용용기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 또‚ 밀폐 포장된 전용용기의 적정 보관 및 보관기간 준수여부‚ 전용냉동시설 및 보관창고에 온도계‚ 표지판을 부착했는지 여부‚ 관할기관의 기본적처리증명 확인 및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사용하는지 여부 등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 시는‚ 구·군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는 한편‚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엄정 조치하고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방침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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