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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피난구 미확보'등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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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다중이용시설'피난구 미확보'등 처벌 강화된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1-01-2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자료제공 :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 담당자 : 김재화(일반:229-5138‚ 행정:5138)


○ 자료작성 : 울산광역시 공보관 송칠등 ○ 담당자 : 곽재덕(일반:265-4242‚ 행정:2032)


 


제목 : 다중이용시설 ''피난구 미확보'' 등 처벌 강화 된다


- 1월중 소방법 개정안 공포 예정‚ 처벌 및 시정조치 명령 규정 마련 -


○ 대형 화재시 마다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상구 미확보 등 피난시설 부실관리에 대한 처벌 및 시정조치 규정이 마련돼 위반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건축물의 비상구 등 피난시설은 화재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항상 활용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하나‚ 이를 부실하게 관리해도 현행법상 근거조치가 없어 계속 문제점을 대두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처벌규정을 마련한 "피난·방화시설 등 관리유지에 관한 소방법안"을 1월중에 공포할 예정이라는 것.


○ 신설 공포예정인 법률안을 보면‚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 피난·방화시설등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의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소방관서장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시행규칙안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 △비상구 폐쇄 등 피난시설의 ''구조변경''으로 화재 등 비상시 피난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를 방치한 자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100만원‚ 3차이상 위반시 200만원을 부과하고‚ △계단‚ 복도 및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 또는 시건'' 등은 1차 위반 30만원‚ 2차 50만원‚ 3차이상 1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 한편‚ 울산광역시 소방본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관계인과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개정법안이 공포되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 위반사항은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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