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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될 역학조사관 모두 질병관리본부에 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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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증원 될 역학조사관 모두 질병관리본부에 둘 예정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6-2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보건복지부는 27일 SBS 8시뉴스의 <숫자는 늘린다지만…어느 역학조사관의 고백> 제하 보도 관련 “25일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증원될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은 모두 질병관리본부에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25일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역학조사관 증원을 위한 규정이 있지만 전문성보다 행정 편의를 중시해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복지부 소속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로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현행 감염병예방법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입법으로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질병관리본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시행령(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부합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의 질병관리본부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새로 증원되는 역학조사관은 종전과 같이 질병관리본부에 두게 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05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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