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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대출서비스는 급전필요한 소상공인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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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맞춤형 대출서비스는 급전필요한 소상공인 위한 것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8-0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신문의 <금융당국부터 ‘보신주의’ 벗어나야> 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맞춤형 대출서비스 개발’ 관련 보도에 대해 “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 입금일 차이(최대 5일)로 급전수요가 있는 소상공인이 고금리의 불법대출을 받는 경우 발생해 합리적인 금리 수준의 맞춤형 단기대출상품 개발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카드사간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저축은행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카드사 색출 작업’ 관련 보도에 대해서 “최근 발표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에 따라 각 카드사가 제공 중인 간편결제 홍보 방안 및 추가인증수단 도입 계획 등에 관해 카드사 실무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카드사 색출 작업에 착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저축은행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카드사 영세 가맹점들에 맞춤형 대출서비스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금융위는 카드사의 가맹점 매출정보를 저축은행중앙회와 공유하는 것을 금융위가 검토한다는 본지 보도 이후 해당 정보를 외부로 발설한 카드사 색출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56-9856‚ 9853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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