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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 이상 결제’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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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3월 공인인증서 없이 30만원 이상 결제’ 사실과 달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7-2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금융위원회는 29일 경향신문의 <“공인인증서 탓에 중국서 ‘천송이 코트’ 못산다”는 대통령 말…사실이 아니었다>‚ <‘천송이 코트’ 잘못된 지시에 금융당국 ‘헛발질’> 제하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5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이전까지 국내·국외 카드를 불문하고 국내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 상품을 결제할 때 공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규상 위법한 것”이라며 “3월 당시 국내 쇼핑몰에서 해외겸용카드로 30만원 이상의 상품을 공인인증서 없이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일부 쇼핑몰에서 영문사이트 등을 구축해 판매한 사례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30만원 이상 상품을 인증서 없이 판매했다면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한‚ “일부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 영문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외국인들이 구매하기에 매우 불편한 환경이었고‚ 중소형 쇼핑몰의 경우 외국인이 접속할 수 있는 영문페이지 자체가 없었다”며 “제도개선과 ‘Kmall24’ 구축 등으로 외국인 전용서비스가 대폭 활성화됐고 중소상공인들도 손쉽게 해외수출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지적된 문제는 ‘30만원 이하의 천송이 코트의 구매가능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며 밝혔다.
금융위는 “오랜기간 사용돼온 액티브 엑스와 이에 기반한 공인인증서 중심의 전자결제 체계가 ▲해외 구매자들의 한국 상품 구매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내국인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알리페이‚ 페이팔 등과 같은 새로운 결제수단의 출현도 막고 있다는 점이 많은 IT전문가‚ 중소 온라인 상거래업체 관계자‚ 언론 등으로부터 여러차례 제기됐다”며 “이에 금융위‚ 미래부가 지난 5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한 데 이어‚ 28일 간편결제 도입 확대 등 시장 관행개선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박대통령이 천송이 코트를 언급한 지난 3월에도 중국쇼핑객들이 비자·마스터카드 등 해외겸용카드를 활용하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천송이 코트의) 상당수가 30만원 미만이어서 공인인증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공인인증서 탓에 해외에서 한국 물품을 살 수 없다’는 지적이 사실이 아니었고‚ 이에 기반한 금융당국의 대책도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56-9493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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