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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묻지마 투자? 전혀 사실과 달라!
- 저작물명
- 공무원연금 묻지마 투자? 전혀 사실과 달라!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4-07-08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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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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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은 8일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한 “공무원연금 또 묻지마 투자?” 제하 기사에 대해 “지난해 7.8%의 수익률을 실현‚ 올해 기금운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실현하고 있어 ’묻지마 투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항공기펀드 손실에 대해 자산운용사에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으며 1심판결은 11억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2억 2000만원 만을 돌려주라고 감액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항공기펀드는 과거 2007년도에 투자한 것으로 100억원을 투자해 56억원을 회수하고 44억원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11억원‚ 2심에서 추가로 2억 2000만원을 승소한 건이라고 밝혔다.
또 이후 공단의 대체투자는 대체투자타당성 검증 등 심사체계 및 투자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자산운용 외부 전문인력을 2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등 전문성을 대폭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전을 벌였지만 패소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판결금액이 항소심에서 2억 2000만원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라 기사내용과 반대로 1심 인정금액에 추가로 2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1심보다 더 많이 승소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심 판결은 자산운용사의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위반을 추가로 인정해 자산운용사의 책임을 25%(1심)에서 30%(2심)으로 보다 높게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2심 판결은 자산운용사가 투자권유시 중고항공기의 수리기간 및 수리비용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항공기의 수리기간 및 수리비용에 관한 산출근거‚ 수리기간 지체 내지 수리비용 증가로 인한 투자위험에 대해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자산운용사의 책임비율을 가중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공무원연금공단 법무실 02-560-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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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mcst.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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