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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식 개조금지‚ 불법어업 방지·어족자원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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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선미식 개조금지‚ 불법어업 방지·어족자원 보호 조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9-1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해양수산부는 11일 “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 고시(‘01. 7. 30)를 제정해 동해구중형트롤의 선미식 개조를 금지한 것은 오징어채낚기 어선과의 불법 공조조업을 방지해 오징어 자원과 연안어업인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며 “현측식 중형트롤 어선도 불법 공조조업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조업을 한다면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선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는 11일 헤럴드경제의 <해수부‚ 위험천만한 어선 조업방식 강요 논란> 제하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해수부는 또한 “지난 2009년 1월 발생한 현측식 어선 영진호의 전복사고는 조업 후 회항 중 어획물 과다적재에 의한 항해 부주의 때문이었다”며 “아울러 이 고시가 선미식 어선만의 안전성과 다량의 어획량을 확보하도록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헤럴드경제는 관련 기사에서 “지난 2001년 7월 어족자원 보호라는 명목 아래 선미식 개조를 막는 고시를 제정‚ 현측식에서 선미식으로 개조나 신규 선미식 어선의 건조를 원천 금지시켰다”며 “ 다만 당시 선미식 구조 14척만은 제외시켜 현재까지 이들 어선만 다량의 어획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기득권만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고 보도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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