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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농·소·정 협력 지원사업 시행공고(제2003- 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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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2003년 농·소·정 협력 지원사업 시행공고(제2003- 28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04-0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농림부공고 제2003- 28호 2003년 농·소·정 협력 지원사업 시행공고
도·농 공동체간 직접 교류를 통해 도시소비자와 청소년 등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2003년도 농·소·정 협력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1일
농 림 부 장 관 1. 지원대상사업
가. 유 형(예시)
□ 도·농 교류협력사업
도시소비자와 청소년‚ 어린이들이 농업생산·유통과 농촌공동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농촌일손돕기‚ 농촌문화체험‚ 지역문화재탐방‚ 농촌환경보호 활동‚ 농촌생태체험 등과 연계한 교류활동
농업활동과 생태적 순환을 연계한 연중 교류사업 및 도·농간 인적·물적 교류망 구축사업
- 1가족 과일나무 가꾸기 사업‚ 봄 모내기행사와 가을 추수행사 및 수확물직거래‚ 도·농자매결연사업 등
농업인이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 □농업·농촌 바로 알리기 사업
대중매체와 사이버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환경보호기능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사업
농업·농촌의 발전된 이미지와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
□농업·농촌 함께 지키기 사업
농업환경보호‚ 농지보전‚ 농약 사용기준 준수 등 안전농산물생산운동‚ 우수농산물 소비기반확대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실천운동 등 기타 사업
-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운동‚ 농지보전운동‚ 우리 꽃·나무 이름 알리기 및 보급운동 등 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정부 지원자금 또는 민간자금에서 중복 지원받는 사업
도·농교류체계 구축 또는 농업·농촌 홍보에 효과가 적은 1회성 행사
사업추진단체의 자체행사‚ 이윤추구‚ 시설투자 및 회원확보가 주목적이거나 회원위주의 친목행사 성격의 사업
교육 또는 연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사업
주말농장 운영 등 개인 여가활동을 위한 사업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농·소·정 협력지원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추진할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
각 기관·단체는 지원대상사업(예시 : 도·농교류협력사업‚ 농업·농촌알리기 사업‚ 농업·농촌지키기 사업) 중 1개의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
- 예시한 유형에 중복될 경우‚ 주된 사업에 통합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3. 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
접수기간 : 2003년 4월 3일 ∼ 4월 12일
※ 4월 12일자 우편물 소인분까지 유효함.
접수 및 문의 : 농림부 농업정책과(T : 02-500-1655‚ F : 02-507-396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농림부 농업정책과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 단체소개서 1부(서식1)‚ 다만 신규 신청단체는 정관 또는 회칙 첨부
- 사업계획서 1부(서식2‚ 서식3)
※ 소정양식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
4. 사업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농림부의 사업주관과에서 1차 선정
농·소·정 협력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타당성‚ 추진체계‚ 사업단체의 적합성‚ 사업효과
- 사업시행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사업실적‚ 자부담 등
- 사업선정시 고려사항
· 소비자단체 및 생산자단체가 공동추진 하거나 소비자와 농업인을 회원으로 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사업비 일부를 자부담하는 단체‚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그린투어리즘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는 선정시 우선권 부여
심사결과 통보 : 농림부 홈페이지 또는 선정단체별 개별 통지 5. 사업지원금 교부 및 정산
사업지원금은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정함.
- 도·농교류사업 중 농촌현장체험사업은 1인당 지원상한액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사업시행단체는 사업종료 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와 정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증빙은 신용카드‚ 금전등록기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사용
사업지원금은 단체의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함.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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