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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제조시 오크칩?오크바 사용허용 등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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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와인 제조시 오크칩?오크바 사용허용 등 규제개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8-2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최근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기존의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15.7.9일‚ 용인 농도원 목장) 건의과제 및 지자체 건의과제 등 현장에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농업의 6차산업화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해집니다.
- (현행) 콩나물 재배사 300m2‚ 버섯 재배사 500m2 만 허용→ (개선) 작물재배사 500m2 -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콩나물 재배사 300m2‚ 버섯 재배사 500m2 만 허용
(개선) 품종별로 구분했던 재배사를 작물재배사로 통합하여 500m2 까지 허용
☞ (기대효과) 다양한 작물재배 허용으로 농민 소득 증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개정(‘15.9월)
②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규제가 완화됩니다.
- 지역특산물의 가공‚ 판매‚ 체험을 위한 시설 허용‚ 규모 확대(200→300m2) -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 수준만 허용
(개선) 지역특산물의 가공‚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허용 및 규모 확대(200→300m2)‚ 마을공동으로 설치시 1‚000m2까지 허용
☞ (기대효과) 다양한 지역특산물 가공‚ 판매‚ 체험 허용으로 농민 소득 증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개정(‘15.9월)
③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험마을사업 관련 시설 설치가 허용됩니다.
- 일정규모(2‚000㎡) 이하의 체험관‚ 숙박시설 설치허용 -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관이나 숙박시설 및 음식점 설치 불가
(개선)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시 일정규모(2‚000㎡) 이하의 체험관‚ 숙박시설 설치 허용
☞ (기대효과)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개정(‘15.9월)
2. 식품산업 육성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인삼‚ 할랄 식품산업 규제 완화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인삼 수출시 포장 규제가 완화됩니다.
- 기존 규격(습점·압착‚ 캔포장) 외 낱개 보닐팩(보이는 비닐팩)포장도 인정 -
(현행) 인삼류의 포장규격으로 습점·압착‚ 캔포장만 인정
(개선) 기존 규격(습점·압착‚ 캔포장) 외 낱개 보닐팩 포장도 인정
☞ (기대효과) 포장 규제 완화에 따른 인삼 수출 활성화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15.12월)
※ 습점 : 높은온도와 습도로 농산물의 수분 함량을 높고 고르게해서 가공작업에 적합토록함
⑤ 모든 식품의 할랄인증 표시 및 광고가 허용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할랄인증 표시 및 광고 가능 -
(현행) 식품위생법 상 할랄인증 표시 관련 규정 미비
(개선) 모든 식품(축산물 포함)의 할랄인증 표시 및 광고 허용
☞ (기대효과) 할랄인증의 표시 및 광고 확대로 국내 무슬림(거주자 15만명‚ 관광객 70만명‚ ‘14년 기준)의 할랄식품 접근 기회 확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8조) 개정(‘15.9월)
3. 지자체 규제개혁 건의수용과제
□ 지자체에서 건의한 474건의 규제개선 과제(중복제외 249건) 중 총 60건을 수용(전부수용 15건‚ 일부수용 45건)하여 개선 중이며‚ ‘16년 상반기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⑥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건의)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시 집합교육 참석 의무화로 부담
(수용) 인터넷 교육과정을 통한 의무교육 이수 가능
☞ (기대효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발생시 교육 대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대상자 편리성 제고
※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15.11) 후 '16년 본격 시행
⑦ 동물등록신청서 법정양식이 개정됩니다.
- 여러 개체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 -
(건의) 동물등록신청서에는 동물 정보 입력칸이 1개체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여러 개체를 동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장을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
(수용) 여러 개체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신청서 양식 개정
☞ (기대효과) 양식 간소화에 따른 부담완화 및 불편해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15.12월)
⑧ 진돗개 불량견 도태 규정을 폐지합니다.
- 표준체형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개채 도태 규정 폐지 -
(건의) 혈통과 표준체형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개체를 그 소유자로 하여금 거세 또는 도태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토록 규정하여 주민에서 필요이상의 불편 초래
(수용) 도태 규정 폐지
☞ (기대효과) 불량견 생명권 보호 및 주민불편 해소
※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 개정(‘15.12월)
⑨ 진도군에 진돗개 외의 개 반입 제한을 완화합니다.
- 군수가 허용하는 개의 반입이 가능 -
(건의) 시험연구에 필요한 개‚ 번식능력이 없는 개 등만 반입 가능
(수용)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 반입이 가능
☞ (기대효과) 다양한 개 반입 허용에 따른 진도 주민의 불편해소
※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 개정(‘15.12월)
⑩ 액비 운송·살포차량에 면세유가 지원됩니다.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운영하는 액비운송차량에 면세유 지원 -
(건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액비 운송살포차량에 면세유 지원
(수용) 면세유류 지원
☞ (기대효과) 면세유류 지원에 따른 부담 완화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정비 등 면세유류 부정방지 대책 마련('16년) 후 시행
4.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건의과제
□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건의된 총 11건의 과제 중에서 5건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16년 상반기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⑪ 기타주류도 술 품질인증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 기타주류에 대한 인증기준 신설 -
* 기타주류 : 주세법에 정의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증류식희석식)‚ 위스키‚ 브랜드‚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을 제외한 주류
(건의) 기타주류도 술 품질인증 대상으로 추가 필요
(수용) 기타주류도 술 품질인증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타주류에 대한 인증기준 신설
☞ (기대효과) 기타주류도 술 품질인증을 받게 되어 제품홍보를 통한 판매 확대 기대
※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고시 개정(‘15.12월)
⑫ 와인제조시 오크칩오크바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오크칩오크바 등을 와인제조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건의) 와인숙성에 사용되는 오크통(1백만원 내외)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개선 건의
(수용) 오크칩‚ 오크바를 사용가능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저렴한 오크바‚ 오크칩을 사용으로 생산 원가 절감
※ 식품공전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16년 상반기)
⑬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 신고제도가 개정됩니다.
- 임산물의 재배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산지이용 가능 -
(건의) 산채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를 위해 산지일시사용 신고
(수용) 경미한 형질변경행위*인 임산물 재배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제외
* 경미한 형질변경행위 : 50센티미터 미만의 절토성토행위
☞ (기대효과) 임산물 재배의 규모화와 장기간 재배가 가능하여 농가소득 향상
※ 산지관리법 개정(‘16년 상반기)
⑭ 소규모 업체의 H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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