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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 잡는 등록칩…뇌·피부 망가뜨려“ 보도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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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 애견 잡는 등록칩…뇌·피부 망가뜨려“ 보도 관련 설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5-1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보도내용】
농식품부가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의 심각한 부작용(뇌 손상‚ 암‚ 피부괴사 등)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시행을 강행하면서 등록방법으로 칩 삽입만을 허용‚ 미등록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
SBS 8시뉴스 ‘12.5.16. ’애견 잡는 등록칩…뇌·피부 망가뜨려‘‚ ’12.5.17. ‘애견 등록칩 부작용 경고 무시…석연찮은 강행’ (정명원 기자)
【설명내용】
주요내용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은 생체 합성의료재질(국제규격화 ISO 인증)을 사용토록 의무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허가한 제품만 사용 가능
2011년말 기준 총 18만마리를 시술하였으나‚ 일부 염증 등 경미한 부작용을 제외하고는 악성종양 등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음
농림수산식품부는 그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가 2012년 2월 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며‚ 도서(島嶼)오지(?地)벽지(僻地)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개)에 대한 정보를 시군구에 등록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실시는 동물이 버려져 학대받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주인을 신속히 찾아주는 데 목적이 있다.
* 유기동물 발생현황 : ('03)25 → (‘07)77 → ('09)83 → ('10)101천두
* 유기동물 처리비용 : ('03)978 → (‘07)7‚398 → ('09)7‚719 → ('10)10‚226백만원
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①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체내삽입‚ ②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③등록인식표의 부착 중에서 동물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에 대하여 개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의 개체 식별에 활용되고 있는 생체 합성 의료재질의 칩(국제규격화 ISO 인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표준화법‚ 의료기기법 및 동물용의약외품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관리과에서 허가한 제품만 사용가능하다.
* 현재 EU회원국·일본·호주·뉴질랜드·대만·싱가폴·남아공·미국(하와이·괌·사이판)은 입국자가 개를 동반한 경우 동물검역차원에서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미국·대만·싱가폴·뉴질랜드·일본 등에서 동물등록제 실시 중
2011년말 기준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53개 시군구에서 총 180‚201마리를 시술하였고‚ 일부 시술한 부위에서 염증 등 미약한 부작용 사례는 있으나 악성종양 등이 발견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 영국소동물수의사협회(BSAVA; British Small Animal Veterinary Association)에서 마이크로칩 삽입 시술된 동물 370만마리를 조사한 결과‚ ‘96~’09 동안 체내 이동감염미작동부종 등의 부작용이 391건(약 0.01%) 발생
* 진도개사업소에서는 진도군에서 사육되는 전체 진도개를 대상으로 마이크로칩 시술을 진행하고 있으나‚ 악성종양 등이 발견된 사례 없음
마이크로칩의 시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동물의 해부학적 구조 및 개체 특이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수의사가 시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수의사는 개의 연령상태 등을 판단한 후 시술하여야 한다.
또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각 지자체에서 마이크로칩 선정시 동물의 손상에 대한 생산물 책임배상 보험을 체결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의 시범사업기간동안 동물등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발생한 마이크로칩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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