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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화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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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설명]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화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8-07-0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일부 언론의 인터넷에 “7.1부터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시행” 보도와 관련하여 기사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소에서 쇠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구이용·탕용·찜용·조리용 및 육회용 음식과‚ 쌀을 조리하여 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원산지 표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쇠고기(가공품 포함)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날(7월 7일주간으로 예상)부터 시행됩니다.
※ 일부 보도에서 7.1일자로 보도된 것은 시행령이 7.1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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