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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위협하는 119 허위신고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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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시민안전 위협하는 119 허위신고 엄중 처벌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6-2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119 장난전화 절대 하지 마세요.
본인의 처벌은 물론 그 시간 구조를 기다리는 다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 중인 대전북부소방서 대원]
대전북부소방서는 최근 119상황실에 허위로 신고해 구급차를 출동케 한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적용‚ 과태료(최고 2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경 유성구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환자 2명이 있다고 허위로 신고해 119구급차 2대와 펌프차 1대가 출동하게 했는데요.
당시 관할 119구급차가 다른 사고 장소에 출동한 상황이어서 다른 지역관할 구급차를 출동시키는 등 긴급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이 같은 허위신고는 소방차‚ 구급차 등이 엉뚱한 곳에 출동해 시간을 낭비하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전시소방본부는 현재 메르스 대응 전담반 가동 등으로 119구급활동 운영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허위신고로 소방력을 낭비케 할 경우‚ 이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중대처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전시소방본부에서는 지난 3월에서 허위로 화재신고를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한 B씨에 대해서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daejeo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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