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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건전한 재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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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건전한 재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7-1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방법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위택스(아래 링크)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 지로납부‚ 자동계좌이체‚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대전 재산세 최고‚ 구암동 단독주택
대전시의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1‚215억 원입니다.
이중 재산세는 85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67억 원‚ 지방교육세는 93억 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분이 564억 원‚ 건축물분이 651억 원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56억 4100만원(4.9%)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도안신도시‚ 노은3지구 등 일반아파트와 일반건축물 1만 3천여 호 신축에 따른 건물 과표 조정 및 주택가격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관내 주택분 재산세 최고 납부대상은 유성구 구암동 단독(별장)주택이 약 1000만 원을‚ 건축물분은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서관)이 4억 4700여만 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350억 원(9.6%↑)으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서구 398억 원(4.6%↑)‚ 중구 173억 원(2.2%↑)‚ 동구 144억 원(1.6%↑)‚ 대덕구 148억 원(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7월분
○ 납부기간 : 7. 16 ~ 7. 31
○ 과세대상 : 주택분 1/2‚ 건축물분(항공기 및 선박포함)
※ 주택분 재산세 연 세액 10만원이하 주택은 7월에 연납으로 일괄 부과
9월분
○ 납부기간 : 9. 16 ~ 9. 30
○ 과세대상 : 주택분 1/2‚ 토지분(주택이외의 모든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건축물과 토지는 70% 입니다. 재산세가 부과될 때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지역자원시설세(건물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0.4 ~ 1‚000분의 1.2)‚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100분의 20)가 함께 과세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분재산세
과 세 표 준
세율
6천만 원 이하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daejeo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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