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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간단 e납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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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간단 e납부’ 시행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1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고지서가 없어도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 e납부 서비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대상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의 지방세입금입니다.
간단 e납부 서비스 사용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 고지서 없이도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입금을 조회 후 일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카드나 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의 위임을 받아 납부할 경우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별로 지방세입금 납부 은행이 지정돼 있었는데요. 이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입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가능 은행 :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시민‚ 외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신협‚ 상호저축‚ 우체국‚ 산림조합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단‚ 시중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타행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회당 900원의 기기이용료가 발생합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간단e납부서비스를 통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도 납부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세정과(042-270-4283)로 문의하세요.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daejeo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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